- 간호법 통과에 이어 의사면허 취소법까지 발의되자 의료계는 한숨만 깊어지는 상황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되면서 국회 본회의 부의는 최종 부결 결정
의료인 면허 허가 범위를 좁히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더해 같은 당 의원들마저 반대 목소리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면허 취소 사유에서 예외규정을 뒀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에선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제동에 나섰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반대 의견에 막혔다.
법안을 본회의로 부의하기 위해선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간호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이번 의사면허 취소법 법안은 국회 본회의 부의가 최종 부결됐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보건위 의원들이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원 중에서도 함께 통과시킨 법안에 공공연히 반대 의견을 표한 것에 대해 같은 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특히 신 의원이 반대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 내용에 관해 몇 가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446일째 계류시키고 있는 것은 법사위의 월권 행위이자 복지위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러한 국회의 행보에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모두 의료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초긴장 상태"라면서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 없어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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