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개선이 필요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 대상, 결과 통지를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해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을 가능하게 함

국민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목적, 대상, 결과 통지, 자료제출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평가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사진 : 허종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 대상, 결과 통지를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해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허 의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해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활용한 합리적 의료선택을 도와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히 평가 결과 도출 및 가감지급의 기반이 되는 평가자료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자료수집에서 결과 도출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돼 의료 현실을 평가 결과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고 의료제공자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 도출을 가능케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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