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 대상, 결과 통지를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해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을 가능하게 함
국민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목적, 대상, 결과 통지, 자료제출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평가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 대상, 결과 통지를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해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허 의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해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활용한 합리적 의료선택을 도와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히 평가 결과 도출 및 가감지급의 기반이 되는 평가자료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자료수집에서 결과 도출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돼 의료 현실을 평가 결과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고 의료제공자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 도출을 가능케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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