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에 철퇴 꺼내든 행정부…약국가 혼란 예상

- 5개 제약사 370여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할 계획
- 비급여 약제에 대한 조사도 이미 완료한 상황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5개 제약사의 370여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정지와 약가인하 등 품목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본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보건복지부는 5개 제약사 370여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10~11월 진행할 계획으로 비급여 약제에 대한 조사도 이미 완료한 상황이다.

해당 처분은 리베이트 위반 형사처벌 판결이 확정된 신규 1건과 '리베이트 의약품 행정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 패소 확정된 5건의 판결에 대한 조치이다.

6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는 5곳으로 신규 처분을 받는 국제약품과 재처분이 진행되는 한국피엠지, 일양약품, 동아ST(1·2사건(병합), 3사건), 파마킹 등이다.

국제약품의 경우, 병의원 리베이트로 20품목이 관련된 사건으로 지난해 5월 확정 판결을 받고 급여정지와 과징금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피엠지는 지난 2018년 3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진행 올해 1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병의원과 약국 등 리베이트 제공으로 11개 품목이 약가인하될 방침이다.

일양약품은 한국 피엠지와 같이 2018년 3월 처분을 받은바 있으나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병의원과 약국 리베이트 건으로 40여개의 의약품이 약가인하될 예정이다.

가장 품목이 많고 사건 규모가 큰 동아ST는 병의원 800여곳에 리베이트 준 건으로 2017년 7월과 2019년 3월 적발된 2개 리베이트 사건의 처분이 진행된다. 동아의 경우 260여품목이 처분 대상으로 130여품목은 급여정지를, 130여품목은 약가인하 처분을 받을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파마킹도 지난 2018년 3월에 받았던 행정처분을 다시 받게된 사례로 30여개의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받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제약사의 판결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확정 판결이 나면서 처분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심사평가원과 함께 판결 쟁점에 따른 처분시 고려사항, 비급여약제 조사 방안, 리베이트 요양기관의 해당 제약사 약제 처방내역 추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7월경에는 병·의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조사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신규처분인 국제약품을 제외한 4개사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위법 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을 반영하고, 모든 제약사에 동일한 기준으로 재처분을 진행 할 방침으로 제약사, 요양기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금액 산정시 비급여 약제도 반영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위반 시기를 반영해 국제약품과 동아ST는 급여정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안으로 이들 제약사에 대한 행저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등은 위반 시기에 따라 적용되며, 한번에 공개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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