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 범죄 흉포화 대응을 위해 연령 하향 논의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가 함께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도 윤 대통령 당선 뒤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숙한 청소년을 낙인찍어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비판과 교정시설의 수용력 문제를 비롯한 현실적인 대응 능력 우려 등 반론도 있다. 법무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가 협력해 종합적 시각에서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다"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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