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응급의료 면책제도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활동을 회피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 면책 범위를 확대해 선의의 응급의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에 신 의원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이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됐다”며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구로구 묻지마 살인 사건은 길가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피해자 곁을 그대로 지나친 사람만 50여 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나선 이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아야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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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