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조건 강화…공적연금 2000만원 넘으면 제외

-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올해 9월로 잠정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자격 요건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돼 연금생활자의 건보료가 현행보다 늘어나게 된다.



9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돼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한다.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에 보험료를 매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 해당한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연간 2000만원 초과 공적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연금생활자의 경우 지금보다 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월 170만원씩, 연간 204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612만원(2040만원×30%)만 소득으로 반영해 지역보험료로 월 7만513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1020만원(2040만원×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11만2700원을 내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재산은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5억4000만원인 과세표준 기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