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 의원은 대부분 고소득 자영업자로 수입 금액 5억 원 이상의 성실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현실
- 아무리 꼼꼼히 세금관리를 한다 하여도 액수가 커지다보면 필연적으로,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반영되었어야 할 경비, 세액공제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
최근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병원은 18년부터 고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3억 이상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병, 의원은 대부분 고소득 자영업자로, 수입 금액 5억 원 이상의 성실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병의원의 경우 사업장 세무 신고 데이터와 카드 사용액, 부동산 매입, 주식거래 등 자산 증가의 빅데이터 정보를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PCI) 을 통해 파악하고 한층 심도 깊은 관찰, 추적을 한다. 이로 인해 다른 업종보다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꼼꼼히 세금관리를 한다 하여도 액수가 커지다보면 필연적으로,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반영되었어야 할 경비, 세액공제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에 과오납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 경정청구라는 세금환급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돌려받아야 한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한 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포함)가 착오 등의 사유로 세금을 과다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초보 사업자들은 세금 신고가 된 이후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거나 경정청구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공제·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쉽게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낭설에 불구하다.
세무조사란 누락시킨 매출과 사업장과 무관한 지출의 경비 적격성에 대해서 실사를 통해 추징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제때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혜택을 뒤늦게나마 적용해 주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것은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만들어낸 뜬 소문과 근거 없는 생각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납세자의 원활한 자원을 지원하고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받을 것을 권장한다.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한국경영전략 연구소 김주철 선인 연구원은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다루는데 해당 법령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규정들이 많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일일이 본인 사업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및 감면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법령 해석과 사후 요건 관리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납세자들이 직접 관련 조항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적용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경정청구를 서비스로 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좋은 현상일 수 있으나, 수수료를 받기 위한 무리한 경정청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해당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논의를 충분히 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제언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법은 결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먼저 보호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오납한 세금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납세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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