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적자재정…이대로 좋은가?

2022년 7월 6일 새 정부로 바뀌면서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외과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의 방향과 대응과제에 많은 내용이 오갔다. 한국의 보건의료상황의 열악함은 코로나19시기에 드러났는데, 한국 보건의료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는 바로 의료공급을 절대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사실상 ‘진료비할인제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상병수당 등의 현금급여가 없어 정액형 민간보험과 실손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는 이중부담구조 속에 놓여있다. 이는 자산이 없는 노동자 일반이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OECD 기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가 매우 높은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공공의료보험에 속한다. 이 제도 덕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병원에 갈 때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많은 비상이 걸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 건강보험 재정 현황
현재 건강보험료 형태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지 않다. 왜냐하면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었고, 실시하는 중에 광역조합설립안이라는 법안에 대해 직장의료보험의 사용자측이 자영업자 몫의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1988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 후 의료보험은 지역별, 시도별, 직장별 의료보험조합의 형태로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조합의 형태 마저도 국민들의 불편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직장 의료보험과 전국 각지의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대개편을 실시하였고 2000년 7월 1일 지금의 건강보험 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후 지금까지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전대통령이 취임하면서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여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히 많았다.





실제로 2017년 당시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7733억을 기록한 이후, 2018년 1778억 적자, 2019년 2조 8243억 적자 2020년 3531억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0년 말 기준 건강보험 적립금은 17조 4000억을 기록하며 문재인 전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약 3조 3000억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별개로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 중이며, 그에 따라서 매년 건강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인상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건강보험 일몰제

사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만 건강보험재정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 제 108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 2조 등에 의해 재정의 약 2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은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일몰제란 이러한 방식을 의미하는데, 2007년 당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하였고, 그 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현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상태이다. 때문에 건강보험 일몰제에 대한 폐지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재정…답이 있는가?
건강보험 수가는 수십년 동안 저수가이고, 소득파악율이 낮아 문제였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금껏 개선되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보건의료 관계 산업계나 근로자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에게는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은 노동강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문제로 인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근로가치가 훼손하고 노사 갈등을 양산하며 국민들에게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 중 한가지 해결방안은 의료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료비용을 할증하는 것 특히 본인부담금을 할증하거나 선지급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실제 사례는 현장에서 너무도 많았다.

또다른 해결방안으로 우리나라에도 합의 비급여와 같은 방식을 허용하거나 의과, 치과, 한방을 통합 가입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과, 또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강제지정제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라도 일부의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필요하다면 진료의사당 하루 건강보험진료 환자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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