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용 선풍이 전자파 검증 결과 공개…”안전기준 충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목·손 선풍기(목 선풍기 9대, 손 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측정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1일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손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무선마우스 수준으로, 국민들이 너무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 가능 물질 지정 배경 연구(2~4MG)를 바탕으로 휴대용 손 선풍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발암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 (목 선풍기 4개, 손 선풍기 6개)를 포함해 시중에 판매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 손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인체보호기준 37~2.2% 수준으로 분석되어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최 국장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4mG의 장비가 뭐가 있는가 이러면 무선마우스 정도이며, WHO와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 인정하는 국제기준을 초과해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들이 있으면 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처벌해 나갈 것으로 정부를 믿어주시고, 너무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4mG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 결과 중 하나이며, 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해당 결과가 발표되자 환경보건시민센터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과기정통부가 급성노출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다’며 해당 결과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기정통부 측정제품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수준 37~2.2%’ 주장의 의미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것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손 선풍기가 안전하다”는 과기부의 주장은 열적 기준이 급성노출에 대한 주장일 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기하는 만성적 건강 영향인 발암 우려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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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림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