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의 칼로리(열량)를 관리하며 줄여도 술을 자주 마시면 살찔 수 있다. 술 자체가 칼로리가 높기 때문이다.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술 종류에 따라서도 칼로리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식품들과 달리 상품에 열량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17년부터 열량 등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술에도 열량을 표기하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확한 열량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일부 인터넷 정도를 통해 새어 나왔지만 어떤 근거에 기반했으며 얼마나 정확한지 알 길은 없었다. 열량이 적다는 의미로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제품도 있었지만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이에 정부가 술에도 열량 표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막걸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모든 술의 병이나 캔에 열량 정보가 표시된다. 현재 주류는 열량 등 영양 정보를 표시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의 열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번에는 주류 업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열량 자율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소비자 정책 위원회를 주재하고 “술의 종류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협약을 주류 업계와 체결하기로 했다. 우선 연 매출 120억 이상의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를 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주류 매출액의 72%에 해당한다.
가장 먼저 열량을 표시하는 제품은 막걸리(탁주)‧약주로 내년 1월 1일부터 표기한다.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캔 용기는 이미 완성된 제품의 재고가 소진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와인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부터 표기하기로 했다. 모든 술에 대한 열량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용기나 병의 디자인을 바꾸는 데 비용이 들어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술은 높은 열량뿐만 아니라 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과거 술을 적당하게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미세먼지, 담배와 같이 적정 음주량 없이 술 1잔도 암의 위험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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