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 한남동 관저 “헬기 불가”... 대통령실 “운용 가능, 착오한 듯”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남동 관저에 이착륙장 없어”
- 대통령실 “현재도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입주하게 될 한남동 관저에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통령실이 곧바로 착오라며 헬기 운용이 현재에도 가능하다고 정정했다.



이 장관은 29일 국회의 국방위원회에서 한남동 관저 내 헬기장의 유무를 물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헬기장 부분은 관저 지역에 없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필요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새로 들어가는 관저에도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면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의 원활한 대피 및 지휘가 가능하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공 구역이나 비행금지구역 등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김 의원의 우려에 이 장관은 “그 부분은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답했다.

관저에 헬기장이 없다는 사실이 언급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타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헬기장을 만드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일 질의하게 되더라도 경호처장에 질문해야 한다. 국방부는 답변을 안 해야 한다. 굳이 궁금하면 경호처 허락을 받은 후 비대면으로 답변하라”고 타박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 대하여 곧바로 대통령실은 당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새 관저 지역에 비상 상황 시 헬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의 관저 입주 시 헬기 운용이 가능하다”라며 “이 장관이 착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도 대통령 전용 헬기가 착륙할 수 없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소방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2022년 고층 건물 옥상 헬기장 현황(서초구)’에 따르면 현행 건축 법령상 아크로비스타에는 길이와 너비 22m 이상의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헬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이달 초 집중호우 발생 시 대통령이 집무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유선상 지휘한 것이 밝혀지자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대피 및 지휘를 위한 이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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