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후 공개
- 응급실 종사자 폭행 등으로 검거된 사람만 ‘2610명’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사이에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건수가 9,600여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 행위는 총 9,623건으로, 연평균 2,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을 시작으로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과 2021년은 올해 통계 자료 및 향후 자료를 분석해봐야 하지만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보호자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범죄행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내용별로는 기관 내 폭행이 7,037건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으며, 상해 1,888건으로 19.6%, 협박 698건으로 7.3% 방화 65건으로 0.7% 순이었다. 단순 폭행이 대다수였지만,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장애를 입히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됐으며, 대형 인명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실 내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르며,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으로 28.9%를 차지했으며, 40대가 694명으로 26.6%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최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응급의료법이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보호대상을 확대하려 한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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