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미성년자 처방도 매년 증가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리처방·비대면 진료 대책 필요”
지난 3년간 사후(응급) 피임약의 처방건수가 68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4000건 이상이 남성이 대리처방 한 것으로,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위원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하여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후피임약의 처방건수는 2019년 20만 46건에서, 2020년 22만 5881건, 2021년 26만 28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리로 처방받은 경우는 2019년 1529건, 2020년 1377건, 2021년 1329건으로 연평균 1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한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 위반,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 위반이다.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따라서 남성의 대리처방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연령별 처방 현황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6만4588건(9.4%), 20대 36만2942건(52.7%), 30대 18만1079건(26.3%), 40대 7만3622건(10.6%) 순이다. 특히 미성년자 처방 건수도 2019년 1만9122건에서 2020년 2만231건, 2021년 2만523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인 의원은 “사후피임약은 ‘호르몬 폭탄’으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으로 매우 신중하게 복용해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는 사후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어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처방, 오남용, 비대면 진료의 허점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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