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만 해도 420만 원 지급? 정부 지원 인턴 프로그램 ‘부실’ 논란

- 고용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
- 기존 체험형·인턴형 하나로 합쳐…참여자 3개월 최대 420만원 수당
- 기업·청년 지원금 먹튀 우려... 취업 의욕 꺾을라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 경험(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 등 구직자는 최대 3개월간 매달 140만 원씩 총 420만 원의 임금 명목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취업역량, 의지 등을 구분하지 않아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업 촉진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인턴) 프로그램을 단일 유형으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며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자 고안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20~30일간의 직무체험을 위주로 하는 체험형과 1~3개월간 직무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인턴형이다. 체험형의 경우 참가자에게 최대 30일 기준 66만원의 수당이, 인턴형의 경우 최대 3개월 기준 최대 573만원의 임금이 주어진다. 기업에는 멘토링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시행 2년간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특히 일부 참여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와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기업에선 채용 목적보다는 단기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직무과 무관한 잡무를 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3개월 단기 취업률 상승효과를 위한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내년부터 체험형과 인턴형을 올해 시범 운영된 ‘훈련연계형’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올해 일부 대기업에서만 시범 운영한 훈련연계형은 직무교육과 직무체험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내년부터 일 경험 프로그램 참가자는 매월 140만원 씩 3개월 최대 4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에게 주는 멘토링 수당도 올해보다 5배 늘어나 매달 50만원씩 최대 3개월 150만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제도 개편이 일 경험 프로그램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역량이나 취업 의욕 등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판단해 취업역량·취업의욕이 높은 경우 인턴형으로, 낮은 경우에는 체험형으로 연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단일 유형으로 바꿔 취업역량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기업의 정부 지원금은 5배가 늘어나지만, 직무수행 책임은 오히려 줄어든다. 훈련연계형은 기존 인턴형과 달리 참여기업이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 이에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수행보다는 참여자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체험이나 멘토링, 교육 등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또 프로그램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요인이 많다. 훈련 연계형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업의 직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출석만 하면 운영기관으로부터 매달 최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자도 난이도 있는 직무수행보다는 쉽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과정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2년간 일경험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에는 4만 3,000명의 참여를 목표로 삼았지만, 1만 1,125명이 참여한 것에 그치며 예산의 20%를 사용하는데 그쳤다. 올해도 2만 5000명이 목표지만, 지난 8월까지 참여 인원은 1만 4127명 수준이다.

그나마 취업역량과 의욕이 있는 참여자가 연계되는 인턴형의 참가자가 올해 8,781명으로 지난해(4,489명)보다 두배 가량 늘었는데 단일 유형으로 바뀌게 되면 역량과 의욕이 있는 참가자도 단순 과제수행, 멘토링 등의 경험만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참가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실습생 신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 비정규직 비율이나 청년 의무 고용 비율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참여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과정도 관리할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한 직무 체험이나 교육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참여자가 쉬운 부분만 하지 않고 어려운 부분도 소화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과정에 따라 수당도 차등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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