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정부가 의약품 원료 수출 제한하는 특이 동향 없어”
- 복지부, 개별 환자에 의약품 과량 판매 행위 자제 당부
정부가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 품귀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일선 약국에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제제(아세트아미노펜650mg 고형제 품목)를 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식품의약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해열진통제에 대한 약가 인상과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생산‧공급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열진통제가 생산·수입에 필요한 공정·절차와 유통과정을 거쳐 약국으로 배송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돼 현장에서는 생산·수입 단계의 공급량 증대 효과를 체감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 기관은 제조·수입사는 정부가 요청한 해열진통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현재 동 계획에 따라 생산‧수입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기관은 중국 정부의 해열진통제 성분 원료 수출 금지 움직임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관련 원료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양 기관은 주중한국대사관과 원료수입사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의약품 원료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특이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으로 원료 공급 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제약사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비롯한 감기약 생산에 필요한 일정량의 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료 수입도 최근까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식약처는 국내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조사들이 원료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처 또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지나치게 과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의약품 공급 상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관련 단체에 알리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량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국외 동향과 국내 판매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동시유행 방역과 국민 보건을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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