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환자, 물걸레 청소 후 남겨진 물기 탓에 넘어져 사망
- “슬리퍼 착용 등 환자 부주의 고려해 병원 측 손해배상책임 60%로 제한”
70대 입원 환자가 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수술 끝에 결국 사망하자 유족 측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60%만 인정했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병원 측이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에게 2,486만 4,682원, 4명의 자녀들에게 각각 840만 9,788원을 지급하라고 29일 밝혔다. 당초 유족 측은 병원 측에 배우자 5,295만 6,288원, 자녀들에게 2,530만 4,192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70대 환자 A 씨는 허리 통증으로 2019년 11월 병원에 입원했다. 2019년 12월 30일 오전 9시 47분께 A 씨가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복도를 지나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복도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남겨진 물기 탓이었다.
사고 직후 A 씨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는 듯했으나 몇 시간 뒤 눈과 머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다. CT 촬영을 한 결과 A 씨 머리 우측에 경막하 혈종이 확인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2020년 1월 10일 후두부 지면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물기의 완벽한 제거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다만 유족 측이 주장하는 전원 지체나 설명의무 위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 씨 역시 슬리퍼는 위험하니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한 일부 책임이 있다”며 “지혈이 어려웠던 A 씨의 신체조건, 해당 병원 측과는 무관하게 수술이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성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