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의료법령 개정 추진, 헌법소원까지 고려”
- 직역 간 ‘밥그릇 싸움’ 시각에 “중요한 것은 환자 피해 잊혀진다는 것”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헌법소원으로 맞선다. 28일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헌법소원을 비롯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의료인 면허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이사는 “대법원 재판부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모든 현대기기 하나하나 규정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면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법제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소원도 언급했다. 박 이사는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이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해 수많은 유죄 판결 사례를 되짚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2년 동안 68회나 하고도 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건임을 잊어선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의사와 한의사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위한 투쟁이라고도 했다.
박 이사는 “이번 판결 뒤에는 피해입은 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 한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68회나 했음에도 암을 진단하지 못해 2년이나 병을 키웠다”며 “이렇게 피해 본 환자가 있는데도 ‘보건상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환자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심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가 논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으로 환자가 피해를 봤고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환자에 대한 판결이 되어야 하는데 (재판부) 누구도 이를 생각하지 않았다. 재판이 이를 간과한 점을 적극 알리고 유사 피해 사례도 수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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