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지시로 사망진단 내린 간호사, 의료법 위반”

- 의사·간호사 유죄 확정... “의사 지시 있었던 사망진단도 의료행위” 첫 판결
-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하는 의료행위"

환자 사망 진단은 의사만이 해야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소속 의사 A씨와 B씨 등에게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망의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나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하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인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외래진료나 퇴근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입원해있던 환자가 숨지면 B씨 등 간호사들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한 뒤 본인(A씨) 명의 사망진단서를 작성·발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B씨 등 간호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정의돼있지 않다.

재판의 쟁점은 간호사들의 사망 진단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들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안 후 사망진단서 작성·발급은 엄연히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지만 말기 암 환자들이 생애 마지막 몇 주를 보내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성격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숨지면 원활한 장례를 위해 검안과 사망진단서 발급이 제때 이뤄져야 하는데, 이 의료기관은 소규모였기 때문에 의사가 죽음이 예정된 모든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미리 사망 원인도 작성해둘 수 있었다고 1심은 지적했다. 해당 의료기관이 비영리로 운영됐고 종사자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의료행위를 해왔다는 점도 참작됐다.

반면 2심은 "적법한 절차를 지켜 (의사가)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사건 정황을 감안해 A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간호사들에게는 벌금 30만 원씩을 부과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해 선처했다.

대법원은 2심의 유죄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 진단 전에 이뤄지는 '사망 징후 관찰'은 의료법이 간호사의 임무로 정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간호사가 의사 입회 없이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한 행위는 사체 검안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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