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신호일 때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시 일시정지 연장선
-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설치 전 10.3% → 설치 후 89.7% 준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이 22일부터 전국 각지에 본격적으로 도입, 설치된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의 연장선으로, 파란색 우회전 표시일 때만 우회전이 가능해진다.
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 차량이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인 경우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적색, 주황색 신호에서는 우회전 할 수 없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회전을 해도 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을 완료한 후 다음 주변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살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해야 한다.
개정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직진 차량에 주의하며 별도의 신호 없이 우회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무조건 녹색 화살표 신호를 준수하고, 우회전 신호등 미설치 장소에서도 반드시 정지한 후 상황에 따라 우회전 해야 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되는 맥락이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20만 원이하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유치장 수감)의 처벌을 받으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은 앞서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이 된 바 있다. 대구·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관활 15개소에 설치되어 지난해 9월까지 운영된 바 있다. 이 같은 시범운영 결과 경찰은 보행자 안전에 신호등이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운전자의 10.3%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 했으나, 신호등 설치 후에는 운전자의 89.7%가 신호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하지만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는 동안 우회전 신호등 역시 전국 곳곳에 새로 생겨날 전망이다.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후방 차량)의 경우 앞선 차량이 일시 정지했을 때 경적(크락션)을 울리며 재촉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닮은꼴 상황은 직진 우회전 동시차선에서 직진을 하려는 차가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일 때, 우회전을 하려는 바로 뒤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심지어는 앞 차 운전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했다는 등의 사례로 지금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해서도 당분간 현장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경적을 부를 수 있는 차량 지정체는 시범 운영에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대기 행렬이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평균 7.3m에서 설치 후 9.2m로 다소 늘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장소는 우회전 전용차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정하겠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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