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려는 사람 도우면 처벌, ‘의사조력존엄사’ 도입? “모순”

- 이석배 교수 “‘자살할 권리’에 대한 논의부터 실시되어야”
- 환자 자살 ‘가담’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막을 법적 근거도 모호해

자살을 도와준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 속에서 의사조력존업사 도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의사의 조력으로 환자가 ‘자살’을 하는 셈인데 이를 실행할 환자의 권리나 이를 돕는 의사를 보호할 법적인 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주제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의사조력존엄사법)’이 불러온 의사조력존엄사에 대한 논란을 검토하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사조력자살은 직접적으로 자살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자살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반사효과이지 (별개로 존재하는) 법적 권리는 아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촉탁·승낙 살인죄와 자살관여죄를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살은 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자살에 관여하거나 방임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의사조력자살에 ‘가담’한 의사 역시 여기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의사가 환자의 자살에 관여하면 촉탁·승낙 살인죄 혹은 자살관여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약물 처방에 따라 환자가 주도적으로 죽음을 실행하면 의사는 자살교사와 방조죄로 처벌받는다. 말기 환자의 촉탁을 받아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력존엄사법안은 자살방조죄에 배제되도록 규정했지만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의 대표적인 국가로 자주 언급되는 스위스는 한국과 달리 원칙적으로 자살관여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교사와 방조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전제로 성립하는데 ‘주범자’인 자살자 본인이 자살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범인 교사자나 방조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독일도 자살관여죄를 처벌하지 않다가 최근 ‘상업적으로 자살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이 교수는 “스위스에서 의사조력자살이 가능한 이유는 ‘특별법’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형법에서 자살관여죄를 불가벌로 보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관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자살관여죄를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조력자살의 예시를 들며 스위스나 독일을 거론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행위를 환자가 거부하고 의사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말기 환자의 치료거부권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제에서 의사조력자살 도입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라면서 “임종환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 거부권을 인정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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