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 인력난 언론 보도... 의협 우봉식 소장 “언론플레이 불과”
- 외래 진료·야간콜 등 사실상 365일 근무
- 개인사업자 등록·손해보험 가입 필수 “의료사고 시 근무의사 책임이라는 것”
보건의료원 등 의료취약지의 의사 채용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를 두고 의료현실이 간과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봉직의사가 외래진료와 야간콜을 전담하고 의료사고까지 책임져야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 등 대중언론은 최근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의료원들의 전문의 인력난에 지역주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집중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10개월동안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지역 주민이 인근 도시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보건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모집 공고에 연봉이 3억 6,000~7,00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문의 전화조차 없다는 것이다.
울릉군의 보건의료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근무 의사 20명 중 채용 의사는 원장과 전문의 3명뿐이고, 나머지는 공보의로 충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과의사를 구하기 위해 2년간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 서류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울릉도 보건의료원 채용 의사의 월 급여는 2,500만 원이다.
그러나 이런 보도 이후, 의료계는 보건의료원의 계약 조건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SNS를 통해 울릉도 보건의료원 근무 의사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울릉도 보건의료원의 계약서 상 근무 형태는 주 5일 40시간 근무이지만 주말과 공휴일 야간 콜을 근무형태에 포함시켰다. 또한 업무대행에 필요한 개인사업자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했다.
우봉식 소장은 “월 급여 2,500만 원을 세후로 환산하면 1,800만 원~1,900만 원이다. 야간과 주말도 없이 콜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더욱이 개인사업자 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네가(의사)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의사가 노예도 아니고 1년 365일을 밤낮으로 근무하라는 것이다. 그래놓고 3억 넘게 줘도 의사가 오지 않는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글에 답글을 단 한 의사는 “어디 울릉도 뿐이겠다. 급여를 그렇게 많이 준다는데 의사가 안 온다고 지적한다. 40년 전 지방의료원 수련중 파견근무 복무하던 때와 어찌 똑같나”라며 꼬집었다.
우 소장은 “보건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합당한 급여와 함께 적정선의 근무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젊은 의사와 은퇴 의사들이 왜 지역 공공병원을 마다하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중 언론들의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의 잇따른 집중조명을 놓고 의사 증원 논의를 앞두고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전 포섭이 아니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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