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야간 당직 간호사 근무지침·추가수당 정밀조사... 병원 ‘초긴장’

- 복지부, 내달 3일까지 875곳 모니터링... 서면조사·현장조사 병행
- 미준수 기관 결과도 공표... 중소병원들 “너무 가혹해, 왜곡된 해석으로 인한 부작용 날 것”

보건복지부가 야간 당직 간호사의 적정 근무 지침 준수와 추가 수당 지급 등 처우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면서 병원계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까지 야간간호료를 청구한 의료기관 875곳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전격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3월에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인 야간간호 보상 강화를 위한 야간 간호수가 신설과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야간 당직 간호사 운영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야간근무 8시간을 원칙으로,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야간근무를 연속하여 했다면 4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상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량 조절과 근무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쉬는 날과 쉬는 시간 교육 참여,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에 대해 특수 건강검진 의무화를 명시했다. 특히 야간전담 간호사의 야간 및 주간 근무 전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속기간 3개월 이내(개인 동의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 등 병실 당식 순환의 탄력성을 부여했다.

간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건비 지급 기준도 세밀하게 조사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보상 휴가제 활용도 가능하다.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직접 인건비란 야간특별수당과 야간간호 특별수당, 추가인력 채용 등을 의미한다. 야간간호료 수가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야간간호료 청구 현황과 인력 현황, 야간 간호료 집행현황, 그리고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지난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875개소로, 조사 방법은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분기 단위 서면 모니터링과 함께 청구기관 중 5%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미이행 기관 등에 대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병원계가 바짝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추가 수당 지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수조사에서 미준수 병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야간근무 간호사 가이드라인과 야간 임금 지급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간호인력 이직과 채용에 따라 미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에서 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인건비 지급 기준을 오히려 초과해 지원하는 병원이 상당 수"라면서 "다만, 행정력 미비와 추가 수당 착오 등으로 미이행 기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이행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왜곡된 해석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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