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醫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법안 대환영”

- 내원 환자 감소·낮은 보험 수가로 종합병원서 산부인과 개설 기피... 있던 병원도 없애는 추세
- 김학용 의원, 지난 1월 30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산부인과 등 의료계가 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한다”라며 “해당 법안은 여성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입법으로 생각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간곡히 부닥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는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명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법에 따라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이 병원 규모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내원 환자의 감소세와 산부인과 보험 수가가 낮은 이유로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개설을 기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인건비 지원 없이 지금의 산부인과 보험수가로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은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정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발의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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