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키트로 확진 시 ‘통합진료비’ 청구 가능해진다

- 심평원, 13일부터 코로나 원스톱 의원 대상 콤보키트로 확진 환자 발생 시 통합진료비 청구 가능
- 수가 1만 2,380원... 내역에 비급여 콤보키트 사용 반드시 명시해야

이달부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들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명 ‘콤보키트’를 사용한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급여청구는 13일부터 가능하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비 급여 적용 기준과 청구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달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이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 후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단하고 치료까지 한 번에 하면 통합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2일 기준 전국에 1만 603곳이 있다.

즉, 콤보키트로 RAT 검사를 한 후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신고한 후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통합진료비는 의원급 1만 2,380원, 병원급 1만 2,060원, 종합병원 1만 3,980원, 상급종병 1만 5,810원이다.

통합진료료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는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 동시 신속항원검사'를 기재해야 한다. 일단은 28일 진료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하고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특정내역에 관련 내용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행정예고를 통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급여대상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에 입원환 한자다. 이 경우에도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 1회만 인정한다. 또, 같은날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한다. 이외에 시행한 ‘동시검사’는 모두 비급여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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