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거짓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기관 공개... 8월 5일까지 누리집 등 통해 확인 가능
- A한의원, 36개월동안 2억 3,847만 원 부당편취
- 공개기관 평균 거짓청구 기간 32.2개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 6,228만 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해 부당편취한 의원급·한의원·치과의원·한방병원 등 20곳의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6일 복지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8월 5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 3,847만원이며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228만 원이었다.
실제 A한의원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서 총 2억 2,234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해당 한의원은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했다고 거짓청구해 1,613만 원을 추가로 부당 편취했다.
복지부는 36개월간 총 2억 3,847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한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같은 명단의 공표는 일반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각각 1차례씩 총 2차례 실시된다.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7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다.
해당 요양기관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곳은 총 480개소다. 병원급 12개, 요양병원 13개, 의원 236개, 치과의원 41개, 한방병원 9개, 한의원 152개, 약국 17개 등이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기관이 결정됐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성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