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원장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직회부 예고했었다”
-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강하게 반발, 9일 기자회견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져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146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공개된 심의 안건에 직회부 건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회부 추진 법안에는 간호법 외에도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인 ‘의료법 개정안’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일축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8일 오후가 되어야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예전부터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법사위에 공문도 보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되자 다수 의석을 활용한 ‘본회의 직회부’카드를 꺼냈다. 이미 지난달 28일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회부 건으로 의결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 심사가 진행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접 상정할 수 있다. 직회부 이후 여야가 30일 내 합의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정치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직회부 반대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간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이 간호법 직회부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대책 회의를 가졌다”며 “법안 처리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한 법안을 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느냐”며 “간호법 제정으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의미”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직역 간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