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명씩 기소되는 한국 의사... ‘1년에 1명’ 영국과 다른점은?

- 영국, 6년간 7명 유죄 선고... 같은 기간 한국서 670명 유죄 선고 받아
- 병원 안팎 분쟁 방지 제도 장치 마련... 영국, ‘실수’ 수용하고 재발 방지 초점

매일 2명꼴로 한국 의사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법정에 기소된다. 영국에서 1년동안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사상죄로 기소되는 건수보다도 많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어 유죄로 선고받은 건수는 7건이다. 이 중 4건 만이 유죄가 확정됐다. 기소대신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은 128건이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한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건수는 670건에 이른다.

고대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박현미 교수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과실 분쟁에 대응하는 영국의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6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영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도 이런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2002년 버밍엄의대를 졸업한 이후 노팅엄대학병원에서 외과교수로 재직했으며 재영한인의사회장을 맡기도 했다.

영국은 병원마다 환자를 위한 상담·연락서비스인 ‘Patient Advice and Liaison Service(PALS)’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보호자가 병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를 청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의료기관 사이에 소통의 부재와 마찰로 인한 의료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부검 절차를 포함하는 검시관 제도의 차이도 크다. 영국은 국가가 부검 담당 검시관을 지정한다. 주로 변호사나 검사 출신의 법조계 인력이 맡는다. 암 3~4기 환자나 완화의료 환자 등을 제외한 사망자는 검시관이 부검 여부를 결정한 뒤 장례 절차를 밟는다. 병원 밖의 사망에도 예외는 없다. 수술 경력이 있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박 교수는 지난 2014년 의료과실로 사망한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과실이 의심되는데) 장례 절차를 밟다가 가족과 지인 등이 요구해 부검을 결정하는 일은 영국에서 있을 수 없다. 영국은 부검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검시관이 한다”면서 “이 검시관 제도가 가져오는 차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영국 의사면허관리기구인 'General Medical Council(GMC)'에 상응하는 기구나 제도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GMC는 의료 윤리에 입각해 이를 위반한 의사 면허를 정지·취소한다. 연평균 150명 이상이 이같은 징계를 받는다. GMC 징계는 법정 소송과 별개다. 진료 현장은 물론 사적 영역에서 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의사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 재발 방지와 후속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 병원 문화 정착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료 의료진은 물론 환자·보호자의 이해도 필요하다.

이어 "치료 과정에서 본인 실수를 발견한 의사는 이를 의료진과 환자·보호자에게 즉시 알린다. 어떤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치료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의료진은 재발 방지법을 토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도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실수를 바로잡고 공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직한 실수’를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국 사법부는 6세 소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의 ‘정직한 실수’를 인정했다. 박탈된 의사 면허도 되돌려줬다.

정직한 실수와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에 자문을 구한다. 환자가 사망한 진료과 전문의 8~10명에게 해당 사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의사의 눈을 통해 실수와 살인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의료진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영국처럼 의사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모호한 기준 속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보호자의 불신만 키운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금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말 처벌이 필요한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끝까지 매달린 의사들이 잡혀들어간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의사가 잘못을 해도 풀려나고 면허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영국에서는 의사가 무슨 일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최선을 다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인지 아니면 명백한 잘못인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오류를 저지른 의사를 고소하고 기소하는 것이 반드시 더 안전한 의료 시스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기소는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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