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의사 A씨가 복지부 상대 제기한 1년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기각
- “현지확인·현지실사가 중복·과잉이라고 볼 수 없어”
- 요양급여 부당청구 엄격한 제재 가할 공익적 필요성 강조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인해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안과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병원 문을 1년간 열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가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를 연달아 시행한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안과 전문의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1년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안과 의사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8일부터 이틀간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8년 4월경 현지확인을 실시한지 약 1년 6개월만이었다. A씨가 운영하는 B안과의원이 지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월평균 1,539만 6,2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현지조사 이틀째인 9월 19일에 거부사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현지조사 거부의사를 명시했다.
현지조사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이 진행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1년 후 복지부는 A씨가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B의원에 2021년 3월 8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이후 현지조사를 진행해 중복·과잉조사를 진행했으므로 위법하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처분으로 B의원이 폐업하게 되면 지역 내 안과 의원이 세 곳밖에 남지 않아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거라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조사가 중복·과잉적이었고 이에 따른 처분이 복지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018년 진행한 현지확인은 공단이 진행했고 2019년 현지조사는 복지부 명의로 실시했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말하는 '이미 행정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는 근거 규정부터 주체와 방법, 강제성의 정도와 제재까지 판이하므로 동일한 행정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사후통제와 감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처분을 가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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