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의사면허 정지 처분 기산점”

- 불법 리베이트 받아 2개월간 면허 정지
- 원고 "처분 산정 기간에 시효 지난 부분 포함... 복지부 처분 위법"
- 법원 "마지막 현금 받은 일자를 사유 발생일로 정해... 시효기간 내 처분일 포함"

불법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처분 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처분 이의제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구리시 소재 의원을 운영하며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제약회사 B영업사원에게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이후 곧바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A씨가 12회에 걸쳐 현금을 받은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적용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2020년 3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행정처분기간 산정 오류를 이유로 자격정지기간을 감경받아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는 복지부가 처분을 산정한 기간에 시효가 지난 부분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처분 산정에 포함된 2011년 1~3월은 관련 형사재판의 공소제기일인 2016년 4월에 이미 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간은 복지의 면허정지 처분일인 2020년 3월은 5년 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처분 산정일을 다르게

법원은 "A씨 범죄행위는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된 일련의 행위로 판단해 원고가 제약회사 B영업사원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현금을 건네받은 2013년 3월을 사유 발생일로 정한다"며 "해당 일자에서 형사재판 공소제기일인 2016년 4월까지 계산하면 시효기간 내 처분일이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수수한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이 최종 확정된 2019년 11월까지 기간은 시효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복지부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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