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투여 후 식물인간 상태된 환자…법원, "병원 책임아니다"

스킨테스트 등 사전조치 이행 확인
응급처치도 적절…업무상 과실 책임 기각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수술 전 투여한 항생제 부작용으로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겪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와 그 가족들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A씨는 선천적 우안 소안구증으로 오랜 기간 의안을 착용해왔으며, 착용 부위에 지속적으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해 2023년 3월 B병원 안과병동에 입원해 수술을 받을 계획이었다.


수술 전날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A씨는 직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겪으며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이후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A씨의 가족들은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 전 충분한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응급상황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또한 수술 동의 과정에서 항생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 전 스킨테스트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 외에 사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병력 청취, 스킨테스트, 마취과 협진 등을 통해 사전검사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응급처치 역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심정지 발생 후 6분 내외로 현장에 도착해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내 삽관, 에피네프린 반복 투여 등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른 처치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가 지연되거나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실제 이 사건은 의료중재원 감정에서도 의료진의 처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용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으며, 응급대응 역시 적절히 수행됐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경찰 역시 의료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한 바 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수술 전 동의서 작성, 항생제 투여와 관련된 교육, 스킨테스트 필요성 설명 등 절차가 이행됐다"며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병원과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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