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업무 위임한 의사,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
- 이후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 법원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참작할 사정 없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법원이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건강검진 관련한 업무를 일체 일임하고 이익을 공모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의사는 보건복지부 처분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와 법령 적용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이의제기 소송에서 원고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에서 영상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임상병리사 B씨에게 건강검진 업무를 일체 위임했다. B씨는 영업이사를 겸임하면서 사단법인 회사들과 건강검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검진팀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원도 채용했다.
해당 검진팀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에 이르기까지 여주에서 외국인 취업 근로자 1만 8,474명을 대상으로 출장검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B씨의 관리 하의 직원 C씨는 영상의학과 종합검진센터장의 명의까지 사칭해 검사 결과를 작성하고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사는 이 과정에서 건강검진비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검진비 중 인건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이익에서 B씨가 90%, A씨가 10%의 비율로 수입을 분배했다. 결국 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의한 특별법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싸움 끝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를 건너뛰고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만 하도록 했다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단속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고, 임상병리사 B씨는 자신의 지도 아래 권한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며 “이 사건은 보건범죄단속법이 아닌 기타 법령으로 감경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의료인에게 결격사유 범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할 경우 의료먼허 처분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A씨의 법령 적용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 규정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건강검진은 의료행위로 규정됐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처분은 강제성을 가지는 기속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관련법에 따라 처분한 행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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