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앞둔 한의계, 뇌파계 대법원 선고는 어떨까

- 2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 앞두고 18일 뇌파계 선고
- 2심 선고 7년 만에 대법원 판결... 1심에선 사용 불가, 2심에선 사용 가능 판결
- “어떤 결과가 나오든 초음파 진단기 판결만큼의 파장 나올 것”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할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에 또 하나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합법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오는 18일로 예정되면서 초음파 기기보다 일주일정도 먼저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2심이 내려진지 7년 만에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씨를 자격정지 처분 내린 보건복지부의 행정 처분에 관해 위법하다고 판결해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복지부는 즉각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는 18일 대법원은 한의사 A씨가 뇌신경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것을 ‘한의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지 판결한다.

이미 초음파 진단기기 사건처럼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론 회부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판부끼리 의견 일치가 되지 않거나 종전 판시에 대한 의견 변경이 필요할 때 전원합의체를 통해 결정하는데, 최종적으론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기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 사이에서 균일한 합일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한의사 A씨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관련해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6년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혀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진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 면허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이 없고, 단지 의료기기 등의 개발 및 제작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기의 용도와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점목되는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심의 ‘뇌파계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은 당시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복지부가 항소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모두 3심의 보조 참가를 결정했고, 관련 학회와 의사회들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을 다시 뒤집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고심에 적극 참여중인 것은 물론 지난 3월에는 한의사 뇌파꼐 사용에 대한 해외 학회 견해도 공개했다. 의협은 “한의학에 없는 질병명인 파킨슨병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진단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한의학적 진단 보조수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의계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막는 명문 규정이 없고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두고 대법원이 당시 제시한 기준을 뇌파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비슷한 사례였던 초음파 진단기기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초음파 진단기기 전합 판결과 비슷하게 뇌파계도 ‘보조수단’으로 인정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크지 않은 진단기로 판단해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릴 것이 유력하다. 침습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전합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의사 뇌파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 같다.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이 지적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한의협이 보조 참가로 모두 함께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재판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난 초음파 판결에 준하는 엄청난 파장이 의료계에 불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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