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5년 만에 몸에서 나온 클립, 과실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해야”

- 자궁적출술 받고 5년 후 CT 촬영서 의료용 클립 2개 발견...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 법원 “남아있어도 큰 문제 안 돼, 과실 아니다... 클립 미제거 시 위험성 설명했어야”

법원이 수술 당시 사용했던 클립을 제거 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의료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미제거 시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인 측이 소송을 제기한 환자에 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6월 A병원을 내원해 복강격하 전자궁적출술을 받았다. 이후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 없이 지내던 B씨는 5년이 지난 후 복부 통증과 질염으로 다시 A병원을 내원했다가 CT검사해서 자신의 복부에 남아있던 의료용 클립 2개를 발견했다.

이에 B씨는 자궁적출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수술실에 사용한 클립을 제거하지 않아 정신적으로 피해를 봣따며 A병원 운영 법인 측에 배상금 1000만 원에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소송 이전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주장한 의료과실이 아닌 설명 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궁적출 시술 시 의료용 클립은 흔하게 사용되고, 몸 속에 남아있어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며 “의료용 클립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료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의료용 클립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실하게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담당 의사용 클립 추정 물질을 발견했을 때 당시 수술에서 쓴 클립이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재판부는 A병원 측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B씨 측에 배상금 2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측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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