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혀

- 대법, 공단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원심 파기환송
- "요양급여비 지급결정 취소 전이면 '부당이득' 아냐"

소위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이 있다. 과거 운영되었던 요양병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들을 부당이득금이라 본다음 환수하라는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 출처 : 게티이미지


대법원은 A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편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의료법인 의료재단은 비의료인 C씨 등이 설립했다. 의료재단 산하 B요양병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 공단은 B요양병원을 통해 의료재단에 지급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주위적)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예비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고도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 대구지법 원심 재판부는 "비의료인 C씨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A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B요양병원을 열었다"며 "공단은 지급 의무가 없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비의료인 C씨 등이 공동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대가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을 다룬 지난 2020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요양기관이 청구하면 공단이 지급결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공단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으로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 수령자는 개설명의자다.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이라면서 공단이 지급결정을 직권 취소한다면 그 대상은 실질적 개설자가 아닌 개설명의자"라면서 "공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뤄야 하고 개설명의자도 공단 처분에 대해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고 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권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권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대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13조 3항과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발급비용 일부를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이 이를 심사해 비용지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며 "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반환을 요구할 때 요양급여비용 관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따라서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는 주장·증명이 없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면서 원심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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