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입법 당시 논란이었던 ‘지역사회 문구·간무사 학력제한’ 문제 여전할 듯
- 당초 국감 전 9월 내 재발의 목표했으나 직역간 입장차 줄이기 실패한 듯
- 입장차 좁히기 실패에도 재발의 강행, 내년 총선 영향... 보궐선거 승리 자신감 얻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서 통과된 후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무산됐던 간호법이 다시 한 번 발의된다. 민주당은 빠르면 11월 중부터 늦어도 연말 전까지 새롭게 준비중인 간호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간호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직역간의 반대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국회 관계자 등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중순까지 의료기사 단체 및 간호조무사 단체 등 관계 단체들을 차례로 만난 후 새로운 간호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번 간호법안과 비교해 이번에 수정된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문구를 대신해 ‘장기요양기관 등 간호사가 있는 모든 곳’으로 표현이 교체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도 기존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교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라는 내용에서 ‘고교 졸업자’ 표현을 대신에 ‘고교 이상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대체했다.
당초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간호법 재발의를 목표로 했었다. 8월까지 관련 단체들을 만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9월까지 핵심 쟁점사안들을 제거한 뒤 새 간호법을 발의해 통과를 노려보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 사이에 입장차이를 줄이는 것에 난항을 겪어 재발의 시기가 점차 늦어졌고 결국 연말 전까지 현재 수정된 범위만 반영된 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사회 문구를 반대해온 것은 병원 이외의 공간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진료활동을 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며 “현재 수정된 지역사회 문구 역시 표현만 바뀌었을 뿐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려가 사실이었다는 것만 증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 역시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문구 뒤 ‘그 이상 학력에 있는 자’라는 표현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다. 그래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시험을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간호협회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조항을 내밀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직역단체 간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엔 내년 총선 등 정치적인 계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악재만 겹치며 수도권 지역에서 표심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기 힘들었던 민주당 입장에서 간호법 재발의 강행으로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호법 반대 입장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회원만 4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간호계 표를 의식해 간호법을 다시 발의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갈등 중재 없이 바로 간호법 갈등을 추진하기에도 애매한 사면초가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에서 수도권 민심이 민주당 측에 유리한 상황임을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간호법 재발의에 큰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표심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보장된 간호계 표심만 확보하더라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나와 있는 안으로는 아마 예정되어 있는 이해단체들간의 면담에서 의견이 조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최종 의견 조율에 실패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선 시간을 더 끌 이유 없이 11월 말에서 12월 초 안으로는 발의가 될 것”이라며 “새 간호법이 발의되면 야당은 수개월 숙의과정을 거쳐 쟁점사항을 수정했다는 주장을 펼치겠지만 간호법 반대 입장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갈등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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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