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성급한 수술 결정" 과실 주장에 法 "책임 없어"

- 인천지법, 설명의무 소홀한 정신적 피해 배상만 인정

의료진들의 성급한 판단으로 피해입은 것에 대해 배상하라며 병원 운영진을 상대로 내놓은 소송에서 정신적인 피해만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들의 합리적인 판단아래 선택한 치료법에 대하여 결과가 안 좋다 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최근 의료법인 A재단을 상대로 내놓은 손해 배상 청구에서 환자 측에 위자료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는 지난 2020년 5월 18일 A재단 산하 C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과 연축유발검사를 받았다. B씨가 검사 중 관상동맥박리와 심실세동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후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를 적용하고 응급 관상동맥우회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에도 출혈이 일어나자 의료진은 지혈제를 투여하고 다시 시험적개흉술과 지혈술을 했고 부정맥과 저혈압 치료를 위해 심율동전환술을 하고 항부정맥제를 투여했다.

이틀 뒤인 20일 B씨는 심초음파 검사에서 혈종이 발견돼 흉골절개부개방 후 혈종 제거와 세척술을 받았고 28일부터 심장재활치료를 시작해 6월 19일 퇴원했다.

B씨는 협심증 위험이 낮은데도 의료진이 관상동맥조영술과 연축유발검사를 성급하게 시행했고 시술 중에도 주의를 소홀히 해 관상동맥우회술까지 받아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3,000만원을 포함해 손해 배상금 총 5,987만4,758원에 지연 이자 지금을 요구했다.

B씨 측은 "의료진은 시술 중 도관 조작에 의한 혈관 손상 방지를 소홀히 했다. 관상동맥박리를 확인하고도 신속하게 스텐트 삽입술을 하지 않아 관상동맥우회술까지 받게 했다"며 "또한 시술 합병증이나 시술 대신 비침습적 검사나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C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는 위반했으나 시술 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진료기록 감정에서 B씨가 협심증 저위험군으로 "약물치료 대신 시술을 결정한 것은 예외적이나 시술해선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진료 방법을 선택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이번 시술도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진이 도관 조작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시술 도중에 관상동맥박리가 발생하긴 했지만 "의료진은 카테터(5Fr 사이즈)를 썼고 조영제나 혈관수축제 등 약물을 주입하기 전에 카테터로 인지되는 압력에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했다"며 "카테터를 잘못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진이 관상동맥박리를 인지하고도 스텐트 삽입을 하지 않았으나 이를 과실로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시술 중 2시 31분경 관상동맥박리를 인지하고 혈관확장제를 투여했지만 1분 뒤인 32분경 우관상동맥 원위부까지 혈관 박리가 확인돼 스텐트 시술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응급 관상동맥우회수술을 진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스텐트 삽입은 혈압과 심장 박동이 어느 정도 유지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진료 감정에서 B씨는 혈압이 유지되지 않았고 심정지가 일어나 스텐트 삽입이 어려운 상태라 의료진이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이유로 의료진이 신속히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했다. 의료진이 시술 전 서면으로 합병증 위험이나 약물치료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서면으로 B씨에게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고 전신 마취로 출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렸다. 약물치료도 최근 개선됐으나 동맥경화 협착 병변이 진행돼 재관류요법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대체 방법은 되지 못한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것만으로는 시술 전 시점에서 B씨가 약물치료만 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거나 시술 과정에 관상동맥박리 가능성과 이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인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므로 그 책임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해야 한다"며 "시술로 인한 부작용 위험 정도나 시술 후 B씨의 증상과 치료 경과,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손해 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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