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중 감염 발생, 주의의무 다했다면 불가항력적” 손배 기각

- 수술 후 감염성 척추염 발생한 환자, 병원 측에 6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 인천지법, 의료진 주의의무 등 의료진 귀책사유 없어 기각
- “환자 의사에 반해 퇴원 거부하고 치료 이어가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술 후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6000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병원과 의료진 측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감염성 척추염에 걸렸다며 병원 측에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요통으로 인해 인천에 위치한 B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이에 앞서 4년 전 B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바 있었다. B병원 의료진은 A씨를 검진해 좌측 제4-5요추간 재발성 요추디스크 탈출증이라 진단해 미세현미경요추디스크제거술을 실시했다.

같은달 17일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4일 A씨의 염증 수치가 높아져 의료진이 항생제 트리악손을 투여했고, 이후 31일 실시된 혈액검사에서 CRP:2.1, ESR:53으로 염증 수치가 계속 나타나 의료진은 입원 치료의 연장을 권고했으나 A씨의 요구로 인해 다음날 퇴원했다.

퇴원 후 약 2주 뒤인 6월 15일 다른 병원에 내원한 A씨는 감염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현재까지 허리 부위 통증을 겪고 있다. 이에 A씨 측은 B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금 6477만 5087원과 자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 측은 의료진이 “보존적 요법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결정했고, 감염 방지를 게을리했다”면서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균 감염 수술 부위와 인접한 부위에 주사액을 투입하고 정맥 항생제를 4~6주간 사용하지 않는 등 의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술 중에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료진이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수술 중 감염은 2~4%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은 수술 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인 야마테탄을 투여했고 진료기록상 수술 중 감염과 염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면서 “진료기록감정의도 의료진이 일반적인 감염 관리를 위반한 명확한 과실을 확인할 수 없고 수술 전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이 주장한 수술 이후 처치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염증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B병원을 퇴원했고 추가적인 검사나 정맥 항생제의 투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A씨는 의료진이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과 주사 항생제 치료 유지를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의 역시 의료진이 퇴원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를 거부하고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B병원 의료진은 퇴원 후 복용할 항생제를 처방하고 경과 관찰을 위한 외래 진료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병원 측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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