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에 이어 부산지방법원도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해 무혐의 판결
- 부산지법, 눈썹 문신 시술에 관련해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
- 재판부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의료기술 등 개선돼... 행정 규제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
지난해 청주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반영구화장의 기술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달했고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변화했음을 법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료계 역시 반영구화장에 한해서는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 앞으로 합법화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시술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눈썹 문신 시술을 시행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문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크게 변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모든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의 인식 변화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본이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허용한 판결을 의식한 듯 한국만이 유일하게 문신 시술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당국이 지도하고 규제하면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충분히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 기수과 염로 질도 개선 및 발전했다. 반영구화장 시술은 일반 문신 시술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중 발생한 피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상해죄로도 충분히 다룰 수도 있는 부분으로 행정 규제만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청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B씨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도 “반영구화장을 이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으로 보기만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청주지법과 이번 부산지법의 판결 요지는 거의 동일하다. 지난 1992년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불법화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넘게 흘렀으며, 이제는 시대적 변화를 법안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직접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관련 사건을 심사 중에 있고 곧 대법원도 시대적 흐름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시술을 원천 반대하던 의료계 역시 이번 판결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재판부가 선고했듯 반영구화장을 전체 문신 시술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의협에서는 ‘반영구화장에 한하면 제도화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회적 변화와 안전 사이에 적절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자는 이야기다. 다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영구화장을 문신과는 다르게 보자는 이야기는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이견이 적으니 우선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문신, 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은 총 11건이다.
'반영구화장사'(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우선 처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문신과 달리) 반영구화장은 면허자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에 (국민과 의료계 등)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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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