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 ‘의사가 자가처방’ 못하도록 금지법 법사위 통과해

- 법사위, 마악류 관리법 개정안 등 의결
-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법도 통과

의사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함부로 ‘자가처방’할 수 없게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용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야하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하며 본회의로 넘어섰다.



지난 8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124건을 상정하여 98건을 의결하였다.

법사위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일부 인용 조문을 개정안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로 마약류 처방과 투약내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되고 있어 마약류 처방과 투약제한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와 의협이 자가 투약 처방금지 대상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 상호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에 찬성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반면 약국 내 폭행방지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약국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국에서 약사, 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약사 업무가 광범위해 조제실 이외에 약사 뿐 아니라 조제에 상관없는 단순 보관‧수입‧판매 행위를 하는 약사를 폭행‧협박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의료법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과도 차이가 있어 의료인과 동일한 법체계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과 국립의전원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