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가능성 언급

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입장 밝혀
사직서 소급적용 불가...정부-의료계 갈등 지속
전공의 복귀 시 행정처분 면제 가능성 검토

보건복지부에서 집단사직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전공의 사직 처리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이와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집단 사직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 실장은 “집단 사직을 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실제 사직서 수리 비율은 0.2%에 불과하다”며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지만, 우리는 복귀하지 않더라도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전공의 과정을 다시 시작하면 행정처분은 없을 것”이라며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처분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실장은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의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긴 전공의들은 잘못이 있다”며 “하지만 의료 상황 등을 고려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이 사실로 이어질 경우, 전공의들은 행정처분 없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전 실장은 또한 전공의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직서는 사직처리 날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이미 제출된 날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여러 법률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에 제출한 사직서를 기준으로 사직처리가 되면 이후 병원을 떠난 것에 대한 불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 실장은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집단적이고 불법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전공의와 의료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갈등을 초래할지 주목된다. 정부의 후속 조치와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이 향후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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