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대법원 초음파 판결에 고무되어 급여 확대 도전

초음파 판결 승소 후 한의계, 진단용 의료기기 보험 적용 확대 추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위한 입법 활동 본격화
진단기기 교육 강화, 한의대생부터 전문성 높인다

대법원이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소송에서 한의사의 사용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계는 이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제2부가 지난 18일 내린 결정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68회에 걸쳐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례와 관련되어 있다.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22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판결을 예상했던 결과로 받아들이고,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법적, 제도적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엑스레이(X-ray),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의 방사선 장비 사용에 대한 입법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기타 방사선 장비 사용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 의료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의협의 김석희 홍보이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한의사가 초음파를 포함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는 긍정적 변화로 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는 또한, 한의약적 진단 보조 수단으로의 활용을 넘어, 한의대에서부터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질 관리를 위한 교육적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한의계의 움직임은 진단기기의 적용 범위 확대 및 한의사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인정과 지원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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