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사직 후 무단으로 전공의 계약 체결? "명시적 동의 없었다"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로 자동 등록된 의사들의 고충
법적 조치 없이 전공의 계약 강행, 수련병원의 행정적 오류 부각
의사들의 의사결정권 무시, 의료계 내 근무 환경 논란 가중

사직서 제출 후에도 전공의로 근무하게 된 의사들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224명 전체 인턴 대표 류옥하다 씨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어느새 전공의 1년차가 되어버린 상황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류옥하다 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유화책이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전성모병원 전공의로 등록돼 있음을 밝혔다. 류 씨의 계획은 일반의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었으나, 이 계획은 수련병원의 행정적 오류로 인해 좌절되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2월, 정부가 전공의들의 대량 사직을 막기 위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시작되었다. 이 명령으로 인해 많은 전공의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련병원에 묶여버린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몇몇 병원들은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 및 인턴 합격자의 임용을 강행했다고 발표했다.

류옥 씨는 3월 4일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팀은 여전히 그를 전공의로 임용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껴 복지부와 수련교육부를 고소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의 여러 수련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측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차원에서 아직 사직서 수리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전공의들을 설득하여 복귀시키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인턴들 중 일부는 전공의 수련 계약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단국대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수련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만큼, 병원 측이 의사로서의 수련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태는 의료계 내부의 혼란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진로와 심리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련 과정의 불확실성과 함께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의 근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공의들과 수련병원 간의 긴장은 계속될 전망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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