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운영 제한 확산에도, 정부 "부분적 문제" 일축...의료계 반발

아주대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도 응급실 운영 제한...정부 "법적 기준 충족" 주장
의협 "응급의료 살릴 골든타임"...진료 책임 면제·수가 개선 등 대책 촉구
복지부 "부분적 진료 제한일 뿐"vs 의료계 "현장 실상 외면" 평행선

현재 한국의 응급의료 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일부 병원에 국한된 부분적인 진료 제한"으로 평가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방 병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병원의 응급실 운영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이 이미 사직했으며, 추가로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로 인해 경기 남부 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시각은 현장의 실상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복지부는 아주대병원의 상황에 대해 "현재 전문의 11명이 근무 중"이며, "법적 인력 기준인 5명보다 많은 인력"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4명의 전문의가 제출한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병원과 정부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더 나아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분적인 진료 제한은 발생 가능하나 응급실이 완전히 문을 닫는 셧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기서남권역에는 아주대병원 외에도 고려대안산병원과 한림대성심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9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복지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응급실 진료 제한이 지방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흉·복부 대동맥 응급질환, 담낭담관질환, 영유아 장중첩 폐색 치료, 사지접합 치료, 기관지 응급내시경 등 주요 응급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목포한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일부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 기관지 응급내시경이 불가능하며, 성인과 영유아 모두에게 영상의학 혈관 중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협의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사들이 중증·응급·외상 환자를 더 잘 치료하게 도와야 할 정부가 응급실을 절단(끝장)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현 상황을 "일부 병원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짓말로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1.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2.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진료 거부 인정
3.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진찰료의 상시·제도화, 야간·공휴일 가산 등 수가·보상체계 개선
4.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지급

채 부대변인은 이러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의 붕괴를 막고 한국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가 응급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하며, 정부와 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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