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대책 발표...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어려워진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인상...인력 이탈 방지 위해
권역·지역 응급센터 15개 내외 거점병원 지정...중증 환자 집중
이송단계부터 중증도 분류...신속심의위원회로 적정 병원 선정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내놓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응급실 의료인력의 추가적인 이탈을 방지하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강력히 차단하는 데 있다.

첫째,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을 추진한다. 이미 올해 2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한 바 있으나, 추가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가 일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이 역시 응급의료센터의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셋째, 가장 주목받는 대책은 경증환자의 응급실 내원에 대한 패널티 강화다. 현재도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본인부담분을 50~60%까지 인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더욱 '과감하게'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중증 환자 위주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전국 1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개 내외를 선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거점병원들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이와 연계하여 9월부터는 이송단계부터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다섯째,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119 구급대원이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또한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지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순환당직제 대상 질환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에 대해 시행 중인 순환당직제를 추가 질환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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