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1명이라도 진료기록 조작은 엄중한 위반"... 한의사 면허정지 '적법'

한의사 "환자 1명뿐이고 금액도 적어... 면허정지 2개월은 과한 처분" 주장
법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중요... 위반 횟수·금액 따져 처분 정해야"
형사처벌 확정에도 면허정지 감면사유 인정 어려워... 한의사 주장 기각

한의사 A씨가 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7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한방병원에서 2021년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환자 B씨가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씨가 경혈침술,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172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에 광주지방검찰청은 A씨의 행위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식기소했으며,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A씨에 대해 2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은 단 한 명의 환자에 대한 것이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도 172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병원 개원을 위해 다액의 대출금을 상환 중이고, 병원이 환자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개월의 면허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A씨는 요양급여비의 부당청구는 환자와 병원 직원의 공모에 의한 것으로,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기에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그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위반행위를 환자의 수가 아닌 위반행위의 횟수와 그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A씨는 총 17일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통해 172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데,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면허정지 2개월이 과중한 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처분기준이 부당청구 금액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비난 가능성과 제재의 예방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A씨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준상 감면사유가 없고,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형사재판에서 이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환자의 입원 여부와 무관하게 진료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이 단순 착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