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 받던 50대, 수술 중 심정지로 사망... 유족 "병원 과실" 소송

수술 전 건강했던 50대, 디스크 수술 4시간 만에 2차 수술... 결국 일주일 만에 사망
수술 중 혈압 3차례 급락했지만 강행... 유족 "무리한 수술이 사망 원인"
수술 전 심장약 장기 중단도 논란... 병원 "조사 중, 법원 판단 기다릴 것"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의료진의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9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A씨(58)는 대전 서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A씨는 수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담당 의사는 신경 부위에 혈종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종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결정했다.

1차 수술 후 약 4시간 30분 만에 진행된 2차 수술 도중, A씨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맞이했다. 응급 조치 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수술실에서 나온 A씨는 결국 일주일 만에 사망 판정을 받고 말았다.

유족 측은 2차 수술 과정에서 A씨의 혈압이 세 차례나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한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 수술 당시의 마취 기록지에 따르면, 전신마취 후 20분 만에 A씨의 수축기 혈압은 145mmHg에서 47mmHg로 급격히 하락했다. 승압제 투여로 혈압을 올린 후 수술을 시작했으나, 5분 후 혈압은 다시 48mmHg로 떨어졌고, 결국 심정지로 이어지고 말았다.

또한 유족 측은 A씨가 기존에 복용해 오던 심혈관계 약물을 수술 전 장시간 중단한 것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과거 같은 병원 심장내과에서 심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고, 이후 심장내과 동의하에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술을 앞두고 일주일 간 해당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아버지는 수술 전 검사 결과 건강한 상태였고, 담당 교수도 부담이 적은 수술이라며 안심시켰다"면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 측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실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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