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뇌손상 환자의 배상 책임 주장에…법원, "병원 과실 인정 않아" [2020년 법원은...]

의료 과실 소송에서 법원과 소비자원의 판단 차이
수술 후 발생한 뇌손상, 병원 책임론에 대한 법적 판결
환자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요구 부각

2020년, 흉복부대동맥류 수술 후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제기한 의료 과실 소송에서 의료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5민사부에서 심리되었으며, 재판장 하상제는 A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손상을 입은 환자 B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2016년에 발생한 이 사건의 시작은 환자 B씨가 흉복부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술을 받은 것이었다. B씨는 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으며, 수술 후 나흘 만에 심정지와 심장 파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응급 좌심실봉합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출혈이 지속되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했다.

환자 측은 이러한 합병증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차 수술 중 발생한 심장 파열이 과실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혈압 저하가 결국 심정지로 이어졌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태가 3차 수술까지 이어지면서 환자는 늑골과 흉골이 골절되는 등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원 측은 1차 수술에서 발생한 심장 파열이 수술 부위와 무관한 다른 부위에서 발생했으며, 수술 후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특이한 변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또한 2차 수술 전에 발생한 심장마비가 저산소성 뇌손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3차 수술 후에도 환자의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저산소성 뇌손상의 직접적 원인이 좌심실 파열로 인한 출혈이었으며,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중 심장을 건드릴 이유가 없었고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좌심실 파열이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1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병원 측에 3억6000만원의 배상금 지급과 추가로 매월 17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한국소비자원의 결정 사이에는 명확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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