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2심서 무죄..."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 아니다"

"교류 부인한 발언 아냐,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안 돼"
국민의힘 제시한 '골프 사진'도 "조작된 자료" 결론
이재명, 정치적 부담 덜어…향후 대선 행보 주목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처장과의 교류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골프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찍은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사진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진은 원본에서 일부만 편집한 것으로, 골프를 같이 쳤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조작된 자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심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및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2심 판결로 해당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덜게 됐다.

2심의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는 향후 대선 출마 등 정치 활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검찰 측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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