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하는 정부…의약품 선별 등재 방식 유지

- 사용량 관리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지속 검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의약품의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약품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황반부종치료제와 중이염 치료제 등 안과·이비인후과 의약품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이 검토될 전망이다.



우선 약제비 적정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가 추진된다.

정부는 적정 약제 사용량 관리를 위해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와 실거래가 조사를 연계한 사용량 관리 및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적정 약제비 관리를 위한 약제 급여 결정의 세부원칙 및 등재 우선수위 적용 세부방안 검토 및 마련할 방침으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고가 의약품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등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 가격을 위해 약제군 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도 검토·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등재비 급여와 관련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지속 검토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제도 개편 방안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기준비 급여는 기존 급여화 로드맵에 따라 안과와 이비인후과 분야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이 검토된다. 검토 대상은 약제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를 병행 진행한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황반부종치료제와 중이염 치료제 등의 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등에 사용되는 일반 약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보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약제비 지출 내용 및 규모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활용 및 보장성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