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투스제약, 외부 CSO 허위 비교 광고 논란…경쟁사 시정 요청에 업계 긴장

CSO의 과장 마케팅에 경쟁사 강경 대응…내용증명·법적 조치 검토
허위 약가 기재된 비교표 사용…"제약사 책임 회피 어려워" 지적
옵투스 "공식 자료 아냐…일부 CSO 일탈로 보고 대응 중"

옵투스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영업을 맡긴 판촉영업대행업체(CSO)의 허위 광고로 논란에 휘말렸다.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 자료에 실제와 다른 약가 정보를 기재하며, 옵투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쟁 제약사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옵투스제약은 최근 녹내장 치료제 ‘라타노프리’(라타노프스트) 점안액과 관련해 경쟁 A제약사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핵심은 일부 CSO 소속 영업 담당자들이 병·의원을 상대로 배포한 ‘제품 비교표’였다. 해당 자료에는 경쟁사 제품들의 약가가 실제보다 높게 기재돼 있었고, 이에 따라 옵투스제약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처럼 왜곡돼 전달됐다.

‘라타노프리’는 지난해 허가를 받은 개방각 녹내장 및 고안압증 치료제로, 삼천당제약·삼일제약·태준제약·비아트리스코리아 등 다수 기업의 유사 제품과 시장 경쟁 중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CSO를 통한 위탁 영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 비교를 활용한 과도한 마케팅 전략이 반복되면서 시장 왜곡과 함께 경쟁사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CSO 신고제와도 맞물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SO 신고제는 제약사의 영업 행위 위탁 시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 시 제약사와 CSO 모두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다.

경쟁 제약사는 옵투스제약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해당 영업 활동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는 한편,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순 비교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와 다른 수치를 제시하며 경쟁사 제품을 낮추는 방식은 민감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며 “CSO에 맡겼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책임을 회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옵투스제약은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CSO들에게 주의 공문을 발송하고, 문제가 된 비교자료의 전량 회수 및 폐기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회수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까지 요청하며 사후 조치에 나섰다.

옵투스 관계자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작·배포한 자료는 아니다”라며 “일부 CSO 영업 인력이 자의적으로 제작해 사용한 자료로 파악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쟁사 측은 해당 행위가 일시적 실수나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소송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태는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CSO를 통한 위탁영업 구조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 비교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허위 정보가 포함될 경우 시장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마케팅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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